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12월 15일도 넘긴지 오래입니다.
청와대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국회에 빠른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일과 여야가 합의한 시일을 모두 넘겨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안 처리 지연은 예산 집행 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그 결과 잦은 계획 변경 등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해 행정력의 큰 낭비를 불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박한 지자체에 재정집행률을 떨어뜨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예산안처리 지연은 정부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모집절차부터 관련교육 이수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일자리를 기다리는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해 처리를 지연시킬 일은 더더욱 아니며 예산안을 볼모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만큼 힘없고 절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끝으로 지난 10년간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헌법이 수호되고, 국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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