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19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부분적 원가 공개방안이 집중 논의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검증이 새롭게 논의의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와 학계, 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올 해 여섯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이후 열린 첫 번째 회의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를 포함해 지난 여섯 차례 회의결과를 종합하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분양원가 전면공개보다는 부분공개 방식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주택과 이에 대한 검증절차는 위원들 간 이견을 보여 내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될 방침입니다.
또 최근 당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갑론을박 중인 대지임대부 방식이나 환매조건부 방식 등의 개선안에 대해선 부분원가 공개안이 확정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부분공개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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