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그 주소지의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등록 입니다.
만약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에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약6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도와 행정적인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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