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에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공식발표됐는데, 지난해 신고율 96%를 넘어서 97.7%라는 높은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Q>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결과,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문현구 기자>
A>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지난해 96%를 넘어서는 97.7%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 대상 34만8천명 가운데 34만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를 세분해 살펴보면, 개인은 신고대상 33만4천명 가운데 32만6천명이 신고해 신고율이 97.6%였으며, 법인은 신고대상 만4천명 대부분이 신고해 신고율이 9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는 우편이 15만5천명으로 45.4%, 세무서 방문접수가 8만8천명으로 26%, 팩스가 6만8천명으로 20% 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우편신고분이 모두 집계되지 않은 점과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인해 최종 신고율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Q> 일부에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신고율을 보인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A>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는 지난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선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었고, 종부세 위헌 주장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납세자들은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보이면서 자진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를 정부수립 이후 보유세 정상화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성공적 신고결과의 효과로 `분당급 2개, 일산급 3개, 판교급 7개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수준이며, 56조원 정도의 주택공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양도소득세 등 투기환수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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