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로 지난 2년간 국민고충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만해도 185건에 달합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책임부서를 설정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자동차 이전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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