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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