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의료이용이나 의료 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가 올해 2조 7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 6천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데다 중복 처방률이 18.5%,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8.13%에 달하는 의약품 오.남용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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