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입 신고서를 잘못 기재해 신청하는 화주나 관세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18일 수출입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품목분류번호와 원산지 등 신고 오류가 빈번한 화주나 관세사는 물품 검사 비율을 확대 적용받고, 오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전자 신고를 못하게 됩니다.
대신 관세청은 신고 오류 비율이 극히 낮은 화주나 관세사 등은 검사비율 축소해 모범관세사 현판 부여 등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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