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이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계기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며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종합대책 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경태 기자>
해마다 파업의 불씨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주선료 상한제와 노동3권 보장 그리고 표준요일제 등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중 주선료 상한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측면때문에, 노동3권보장은 사업자인 화물차주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때문에 해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물노동자들의 최소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존해주는 표준요일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물연대측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표준요일제 도입에 대한 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해 관련부처 종합대책반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성실 주관아래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자부, 건교부와 재경부 실무자가 함께 편성되며 화물업계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실시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행과 불법 다단계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2008년까지 신규화물자동차 사업등록을 전면 금지시키로해 공급과잉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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