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인터넷을 통해 각종 소득 공제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직장인들이 일일이 모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 모두 8가지 항목에 대해 인터넷 사용만으로 그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영수증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자료는 6일까지 최종 제출되기에 자료변환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14일까지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15일부터 전체 8개 항목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마련한 이 서비스 운영에 애로점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를 의료기관이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6만6천곳 가운데 3분의 1수준인 22,700곳이 아직까지 공제자료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 51.1%, 한의원 37,9%, 개인병원 36.8%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봉급생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지만 이처럼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직장인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마련되고도 인터넷을 통한 공제내역 확인과 영수증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직장인들 스스로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신고센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