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보완하고 앞으로의 경제와 사회 전망을 감안해 마련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3차 계획은 여성의 참여와 자립강화, 그리고 돌봄의 분담과 여성의 사회권 보장, 다양성이 공존하는 평등문화 정착이라는 3대 목표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성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의 전략적인 양성이 필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가족 안에서 돌봄 기능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다는 환경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높은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내에 성차별을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합니다.
가족의 돌봄 기능을 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도 확대합니다.
또 여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남성의 양육 참여도 지원합니다.
이번 3차 계획은 지난 1.2차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앞으로의 사회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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