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닷새 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는 끝까지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납세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5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의 의결됐습니까?
A> 앞으로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고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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