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60평을 초과하는 건물 신축과 증축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이 건축허가 한 건당 평균 천37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건당 6천 5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10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천6백여 건, 부가대상 면적 274만 평에 대해 각 지자체가 모두 천47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 예고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공원, 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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