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전라북도 익산의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77만여 마리의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됩니다.
농림부는 29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로 늘리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6일 이후 29일까지 두 농가의 반경 500m 내 15만 마리가 이미 처리된 만큼, 앞으로 약 60만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 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또 살처분 범위 확대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제 통제 초소도 15곳에서 21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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