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올해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수의 민생·개혁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법제처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672건입니다.
이 중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297건이며 이들 법안 중에는 주요 민생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지원을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수발보험법 등입니다.
또, 참여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법과 국방 교육 분야의 개혁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은 최소한 192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9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15건, 노사관계선진화 법안 6건, 사법개혁법안 13건, 국방개혁법안 8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만큼 제도화 작업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특별한 쟁점 없이 1년 이상 장기간 계류돼 있는 법안도 상당 수가 됩니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민생.개혁법안들, 국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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