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 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학교 출신자들의 공직임용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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