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