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농협중앙회에 시정조치와 함께 15억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회사와 올해 화학비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량작물용 화학비료를 농협에만 전속 판매하도록 하고 비료회사가 개별적으로 일반에 시판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농협중앙회의 전속거래 강제행위는 국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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