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와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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