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물무기의 개발과 제조, 보유가 금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과 생물무기의 금지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과 제조, 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와 독소의 제조와 보유 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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