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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FTA 관련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운데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철 행정자치부 국제협력팀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Q> 전수조사결과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는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A> 지방자치단체에서 FTA 기본원칙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조례가 120건이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33건이지만, 복수 자치단체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 규정한 것을 한 개로 볼 경우 열 건이 됩니다.

Q> 지자체별로 비합치 조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인가요?

A> 서울과 같은 도시 지역은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배제한 경우가 있었고, 강원·전라·경상도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외국산 수입물품의 전시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 지역별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학교급식에서 국내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내용은 도시·농촌지역에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Q> 이번에 조사된 FTA 비합치 조치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요?

A> 이미 조사된 비합치 조례는 FTA협상 유보안에 반영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누락된 조례도 발견되면 추가로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만든 제도가 FTA체결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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