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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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7일부터는 이같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대상은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이며 실제 입주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세무행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계약일로부터 15일을 넘겨 제출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가격 상승 압력이 낮아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정돼 있는 강남구와 분당 등 24곳 외에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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