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6일‘ 번호판 교체사업 또 후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건설교통부가 10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앞면 번호판만 가로형으로 교체를 가능하도록 해서 차량의 뒷면까지 교체를 허용해달라는 항의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번호판 디자인이 5번 변경되는 등 번호판 교체 사업이 갈팡질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번호판 교체사업에 대해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의 김영학 팀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우선 10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 교체를 제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1>
가로형 번호판을 뒷면에 붙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붙일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고, 번호판 조명등과 봉인볼트 고정용 장치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종전의 짧은 번호판을 기준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가로형 번호판을 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앞뒷면에 같은 크기의 번호판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들께서 가로형 번호판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뒷번호판과 같은 제약 요건이 없으므로 앞면 번호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로형 번호판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Q2>
동아일보는 번호판 교체사업이 갈팡질팡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번호판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보도에 따르면, 우리부에서 5번, 6번 번호판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04년 전국번호판으로 한번 바꾸었으나 당시 디자인 면에서 국민 불만이 팽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현재의 디자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 차량의 뒷면에도 가로형 번호판을 붙이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 불만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번호등의 조도, 봉인 방법, 차체에 고정용 구멍을 따로 뚫어야 하는 문제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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