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강남이나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성남, 분당, 용인 등 22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