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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산자부, 수출차단이 미온적?
국민일보는 10월2일 “기업 2곳 적발하고도 미온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국내 업체 두 곳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두 업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안이한 대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팀의 송주호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군사용으로 쓰일 소지가 있는 공기 압축기와 원심분리기 등을 북한에 수출하려다 적발된 업체가 있었다고요? 국민일보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지난해 발생한 두 사건은 해당 물자가 북한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 또는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수출을 차단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실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공기압축기는 1종 전략물자가 아니었으며, 윈심분리기의 경우에는 사업성 검토 단계여서 해당 기업이 원심분리기를 보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중소기업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당물자의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업에 주의 당부 및 향후 전략물자 수출시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한 것입니다.

Q> 아울러 전략물자 위법 수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정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불법수출 사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벌을 엄정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법수출을 하게 되면,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 벌칙이 7년이하 징역으로 강화되고 수출허가 대상은 중개, 환적 등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와 관련한 정보, 교육 등이 궁금하신 분은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sec.go.kr)에 접속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