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입업체의 관세 탈루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화됩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는 수입물품의 특성과 신고내용의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법규준수도, 산업별·품목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해 심사대상을 차등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심사방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