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 오염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각 사업장이 내놓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가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수도권 대기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그 농도만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규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을 초과하는 수도권 지역 233개 사업장이 그 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 허용량을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시설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사업장 100곳에 대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배출총량 관리제는 오는 2009년 7월부터 수도권 사업장 천 5백 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오는 2014년까지 차질없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대기 오염이 현재의 절반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