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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기` 추진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이나 남는 설비를 지원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기업이 자사의 쓰지 않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하거나 싼값에 넘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우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유휴 설비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할 경우 세액 공제 기간도 2~3년 더 연장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 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