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