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 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낮아지지만 학원 수강 비용의 절반 가량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국가보훈처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가점 비율이 대상별로 차등화 됩니다.
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종전처럼 10%의 가점을 받지만 생존해 있는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5%로 낮아집니다.
또 총점 40점 미만의 과락자에게도 주어지던 가점이 과락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각종 학원 수강료의 약 50%를 지급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새로 도입해 줄어드는 지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에서 탈피해 국가유공자들의 실력을 재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설 학원강좌 수강을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들의 시험성적이 향상돼 전체적인 합격률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과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