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주택과 관련한 출산 인센티브가 본격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으로 민영과 공공 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매년 6천여호의 신규주택이 특별 공급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수와 영유아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지역거주기간 등 5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대상을 선정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도권 거주자는 수도권내 전지역 주택에 대해서 그 외 지역은 해당 시도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당첨자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로부터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에 대해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또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을 특별 공급할 때에는 채권 매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동시 분양이 폐지되면서 종합적인 분양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진 점을 보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분양현황을 일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소년소녀가정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을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자에 추가하고 우선공급물량도 매년 5천호씩을 더 늘리는 등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 조건과 물량을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