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대한 정부의 합동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결과 법령위반과 행.재정적 낭비 등으로 모두 203건의 잘못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정부합동 감사는 지난 4월 6일 부터 21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습니다.
대상은 충청북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등입니다.
행자부는 건교부 등과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도에서 60건, 시.군에서 143건 등 모두 203건의 잘못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적발된 203건 가운데,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직무태만등과 관련된 공무원 43명은 징계를 요구하고, 경미한 위법사항과 직무소홀등과 관련된 161명은 훈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위법 부당한 처리. 자연 녹지 지역내 불법 토지 분할로 투기를 조장한 제천시와 충주시에 대한 지적분할 정리 건 등입니다.
이와 관련된 5명은 문책을 요구했고 이를 포함한 개발행위 관련 적발로, 모두 30여 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별도의 피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노래연습장과 PC방등을 적발해 소방안전 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로 청주소방서 관련자 2명을 문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191%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징계요구 없이 자체 경고 후 종결처리된 공무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괴산군 관련자 2명을 문책했습니다.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노외주차장 설치시 도로점용 사전 협의 절차 마련과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방법 개선, 그리고,개인묘지 농지전용허가 개선등 제도개선과제 6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추진`등 담당업무에 진력한 공무원등 혁신적 사고로 업무에 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10명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합동감사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차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 시켜나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