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 외국인의 출입국신고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신고서가 폐지되면 출입국 심사 때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에서 출입국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한 결과 출입국 심사 시간이 20% 가량 단축되는 등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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