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포항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는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에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폭력 행사의 배후 조정자는 물론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농성을 조기에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단호한 방침도 세웠습니다.
특히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단체의 행위는 더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포항건설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금협상 결렬 이후 전면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파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