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같은 행정조치로 우선 답합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집값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달내 시행되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달리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면서, 그래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계속되면 더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