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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대응 여성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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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 대응 여성단체 기자회견

등록일 : 2006.07.11

국제 결혼 중개업체들이 내건 홍보용 현수막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외국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을 상품화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100% 후불제보장, 환불 가능, 베트남 처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들이 내건 홍보 문구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런 국제결혼 중개 광고는 이제 현수막을 넘어서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이민자는 7만 5천명.

국제 결혼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8쌍 가운데 1쌍이 국제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결혼 중개업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개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결혼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문구들을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식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국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인격과 명예, 행복 추구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따라 나와 우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차별적 국제결혼광고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적 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관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보건복지부도 중계업소 관리법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국회통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매매 대상이 아닌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이번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런 인권침해적인 행태들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