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 수준으로 완화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에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금융, 보험 업무를 하는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 관련성이 있는 손자회사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대통령 관련 모든 기록물을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관련 기록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개인 소유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보좌, 자문, 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말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면 자동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 안전에 위험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록물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대통령 기록관도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