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여부 결정이 오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민ㆍ관 모두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입장을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사개추위는 9월 11일쯤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ㆍ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달 18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