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개방형 이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이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 사학법 시행령은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방 이사의 자격 요건과 추천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 사학 법인이 같은 종교 교인을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특히 학교 법인의 재산횡령이나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평의원회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반드시 포함시키되 동문의 포함 여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 교원에 대해 공개 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적용되도 현직 교장이나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후 임기가 끝나게 되면 개정법에 따라 임기 4년에 한번 중임이 가능한 학교장의 임기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