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목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 여러분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장기간 분할 상환이 가능한 할부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구입할 수 있기는 한데,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할부금융 회사가 판매자에게 물품가격을 대신 지급해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대출금을 분할해서 상환받는 할부금융제도, 3자간 상호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불공정 약관이나 중요사항 설명 부족, 거래조건 허위·과장 설명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할부금융 관련 상담·피해 사건으로 총 725건이 접수됐는데, 기한이익 상실로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22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조치 문제 97건(13.4%),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당한 수수료부과 문제 73건(10.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시상환 문제 226건 중에는 할부금을 연속 2회 이상 미납하고, 그 미납금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는 할부거래법상 기한이익 상실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토록 청구하는 경우가 64건(28.3%)이나 되었습니다.
할부금융 약관도 구체적이지 않거나 자의적 운용이 가능한 조항이 다수 있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할부금융사가 표방하는 이자율은 연 7.5%~8.9%이지만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영할 경우 실제 연이자율은 9.0~12.0%로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표면금리가 왜곡되거나 설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비워두지 말고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뒤 사본을 받아두며, 할부금을 자동 이체할 경우 납기일에 예금 잔고를 확인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