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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몸짱’에 이어 ‘동안’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고운 피부와 건강미 넘치는 체형에 관심이 높아 최근 피부관리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몸만들기에 돌입하는 이때, 피부관리 계약시 주의사항과 선택요령을 알아봅니다.

뜨거운 햇살에 지친 피부를 가꾸기 위해 피부관리실을 찾는 발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관리실부터 피부과에서 운영하는 에스테틱, 중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렌차이즈, 화장품 판매와 마사지를 묶어 서비스하는 업체까지 종류가 다양해 소비자를 고민스럽게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건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청구한 이유로는 ‘장기 계약을 맺은 후 중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가 69.4%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부작용이 생긴 경우’ ‘몇 회 마사지 받았으나 효과가 없거나 광고와 서비스가 다른 경우’ ‘관리실 주인이나 피부관리사가 교체’돼 발생한 불만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마사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첫째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금물입니다.

할인 혜택 때문에 처음부터 10회 이상, 수백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한 번 받아본 후 5회, 10회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셋째, 피부상태는 물론 생활습관까지 고려해 소비자에게 맞는 관리를 해야 하므로 상담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샵 전용 기능성제품을 사용하는데, 마사지를 받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권고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경락이나 열 관리시 통증이 있거나 열이 과할 경우 즉시 피부관리사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