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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 내년 말까지 법제화

KTV 국정와이드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 내년 말까지 법제화

등록일 : 2006.06.15

내년부터 신도시와 뉴타운 등 지역의 일정구역을 정해 층수와 건폐율 제약없이 건축가가 창의성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시범 도입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축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 전문가의 역할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 관리업무를 맡을 총괄계획가와 도시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가 이르면 내년 말까지 법제화됩니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전략별 12대 핵심과제`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기본법 제정`과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제정`, `총괄계획가와 디자인커미셔너 방식`의 법제화 등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건축가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건물의 높이와 사선, 건폐율 등의 제한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최소기준을 지키면서 일정한 구역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제를 내년 하반기쯤 공공사업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세부실행계획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해, 법령.제도개선을 내년말까지 마무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