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잃어도 원할 경우 일정기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확정짓고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 임의 계속가입제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