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자가 행정정보의 무단 변경이나 말소 또는 누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행정정보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금전적인 이익의 5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등 행정정보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13일 행정정보 위.변조와 방법의 공개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