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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상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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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공무원 대상 사이버외국어 교육과정 도입
등록일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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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이버 어학교육 강좌가 개설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일선 공무원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4개 강좌로 이뤄져 있으며 희망하는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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