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출생 후 한달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생신고를 2달 안에 할 수 있도록 의무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와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 형태가 바뀜에 따라 1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어 신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호적법에는 의무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