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집값 불안요인 차단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직원 및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해 내달부터 전국에 걸쳐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 계약` 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고 매매가를 높이는 `업 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