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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도입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요일에 따라 승용차 사용을 제한하는 승용차 요일제가 2주 후부터 공공기관에서 의무화됩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10부제보다 더욱 강화된 승용차 요일제를 다음달 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방법은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요일이 정해져 해당되는 날에는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는 곳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각 기관에 속한 차량들 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와 8백CC 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절약은 필수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승용차 요일제를 상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1천 6백억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