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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등록일 : 2022.05.26

윤세라 앵커>
정부가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행정여건을 고려해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늘리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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