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5일부터는 SKT의 신규가입이 중단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SKT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으로 국민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별도의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제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개보위는 SK텔레콤에 이 같은 조치를 일주일 안으로 추진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SK텔레콤은 오는 5일부터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또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의 업무 처리 용량을 3배로 확대 운영해 원활한 유심 교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 2.0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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